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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못했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이후 납부를 진행하거나 부가세 신고 기한 이후 수정신고 진행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 형식만으로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는 직접 세금 금액을 입력하는 자진 납부 방법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 자진 납부
1.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 부가세 자진납부를 클릭합니다.
①홈택스 홈페이지 내에 신고/납부 메뉴 클릭
② 납부구분, 세목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납부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납부구분/ 세목을 확인 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자동으로 관할 세무서가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④ 부가세와 가산세(만약 부과되었다면) 를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란에 적습니다. 그리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이 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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