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주는 300만 원 받으셔야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받으시고 생계 최소 소득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제도를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Ⅰ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원(청년 18세~34세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Ⅱ 유형 -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이 대상입니다.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취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 Ⅰ유형 - 구직 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인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자 -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근로능력, 취업 또는 구직에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실업급여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 http://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하기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라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하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자신의 유형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서 심사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유형을 잘 모르겠다면 상담사님께 직접 전화하셔서 설명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자세하고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유형으로 맞춰서 지원 상담 해 주십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나라에서 주는 용돈인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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