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이번달 말일까지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2024년에는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이 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신청도 열심히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1.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 산정대상: 2023년 연간소득
3.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5월 31일(금)
4. 지급일자: 소득 및 재산 등 지급 여건 심사 후 2024년 8월 말 지급예정
5.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6월 1일~12월 2일)에는 장려금의 5% 감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유형별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2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8월 말이며,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어버리고 못해서 기한 후 신청 했다면 10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기간 후 신청은 신청일에 따라 지급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31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조건뿐 아니라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자는 전년도 6월 1일 재산기준으로 자격조건을 따지고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의 재산도 함께 노는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이고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는 장려금 산정액의 50% 지급합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산으로 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참고로, 부채는 총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합계총액 2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2024년 5월 31일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을 꼭 지급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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