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12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년 만기 기준으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가입시기, 신청방법, 가입나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마감일]
● 2024년 6월 3일 ~ 6월 14일(금) 마감
[가입가능 나이]
● 나이: 가입일 기준(계좌개설일)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가입가능 개인소득]
● 개인소득: 과세기간 직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자
(단,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는 제외)
※ 과세기간 직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입가능 가구소득]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기준이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신청자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기간 직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입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3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60개월
[가입 후 납입금액] 1천원~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계좌 금리] 3년 고정, 2년 변동 취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됨(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좌 혜택]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본인이 납인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우대금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전화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그 외에도 청년 맞춤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아래에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청년정책을 검색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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